숙박 약관
- 제1조 (적용 범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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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당 시설이 숙박 고객과 체결하는 숙박 계약 및 이에 관련된 계약은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, 이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따릅니다.
- 당 시설이 법령 및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에 응한 경우에는,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특약이 우선합니다.
- 제2조 (숙박 계약의 신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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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당 시설에 숙박 계약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은 다음 사항을 당 시설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.
- 숙박자 성명, 주소, 전화번호, 성별, 숙박 인원수
- 외국인의 경우 국적 및 여권 번호
- 숙박일 및 도착 예정 시각
- 숙박 요금(원칙적으로 홈페이지에 기재된 기본 숙박 요금에 따름)
- 기타 당 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숙박 고객이 숙박 중에 전항 제2호의 숙박일을 넘어 숙박 연장을 신청한 경우, 당 시설은 그 신청이 이루어진 시점에 새로운 숙박 계약의 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처리합니다.
- 만 18세 미만(고등학생 포함)만의 숙박은 보호자의 허가가 없는 한 거절합니다. 숙박 시에는 숙박자 전원의 보호자 동의서를 사전에 제출하셔야 합니다.
초등학생 이하 고객의 이용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. 초·중학생의 이용은 만 20세 이상의 동행 책임자(가족이 아닌 경우)가 있고 보호자 동의서가 제출된 경우에 한해 숙박이 가능합니다.
- 제3조 (숙박 계약의 성립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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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숙박 계약은 당 시설이 전조의 신청을 승낙한 때에 성립합니다. 다만, 당 시설이 승낙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- 전항의 규정에 따라 숙박 계약이 성립한 때에는, 숙박 기간의 숙박 요금을 한도로 당 시설이 정하는 신청금을 당 시설이 지정하는 날까지 지불해 주셔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
- 신청금은 우선 숙박 고객이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할 숙박 요금에 충당하며, 제6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위약금, 배상금의 순서로 충당하고, 잔액이 있으면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요금 지불 시에 반환합니다.
- 제2항의 신청금을 같은 항의 규정에 따라 당 시설이 지정한 날까지 지불하지 않으신 경우, 숙박 계약은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. 다만, 신청금 지불 기일을 지정함에 있어 당 시설이 그 취지를 숙박 고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합니다.
- 제4조 (신청금 지불을 요하지 않는 특약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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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전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, 당 시설은 계약 성립 후 같은 항의 신청금 지불을 요하지 않는 특약에 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
- 숙박 계약 신청을 승낙함에 있어 당 시설이 전조 제2항의 신청금 지불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및 해당 신청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, 전항의 특약에 응한 것으로 취급합니다.
- 제5조 (숙박 계약 체결의 거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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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당 시설은 다음의 경우 숙박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숙박 신청이 이 약관에 의하지 않을 때.
- 만실로 객실에 여유가 없을 때.
- 숙박하려는 자가 숙박과 관련하여 법령의 규정,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.
- 숙박하려는 자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.
-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(1991년 법률 제77호) 제2조 제2호에 규정하는 폭력단(이하 ‘폭력단’이라 함), 같은 조 제6호에 규정하는 폭력단원(이하 ‘폭력단원’이라 함), 폭력단 준구성원 또는 폭력단 관계자, 그 밖의 반사회적 세력
-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및 그 밖의 단체일 때
-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
- 숙박하려는 자가 다른 숙박 고객에게 현저한 폐를 끼치는 언동을 하였을 때.
- 숙박하려는 자가 전염병 환자임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때.
- 숙박과 관련하여 폭력적 요구 행위가 이루어지거나,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받았을 때.
- 천재지변, 시설 고장,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이 불가능할 때.
- 기타 도도부현 조례 등에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.
- 제6조 (숙박 고객의 계약 해제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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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숙박 고객은 당 시설에 신청하여 숙박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.
- 당 시설은 숙박 고객이 자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숙박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한 경우(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 시설이 신청금 지불 기일을 지정하여 지불을 요구한 경우로서, 그 지불 전에 숙박 고객이 숙박 계약을 해제한 때는 제외)에는 다음과 같이 위약금을 청구합니다.
다만, 당 시설이 제4조 제1항의 특약에 응한 경우에는, 그 특약에 응함에 있어 숙박 고객이 숙박 계약을 해제했을 때의 위약금 지불 의무에 대해 당 시설이 숙박 고객에게 고지한 때에 한합니다.
숙박일 2일 전에 해제한 경우: 숙박 요금의 50%
숙박일 전일에 해제한 경우: 숙박 요금의 80%
숙박일 당일에 해제한 경우 및 연락 없이 도착하지 않은 경우: 숙박 요금의 100%
- 당 시설은 숙박 고객이 연락 없이 숙박일 당일 오후 6시(사전에 도착 예정 시각이 명시된 경우에는 그 시각으로부터 2시간이 경과한 시각)가 되어도 도착하지 않을 때에는, 해당 숙박 계약이 숙박 고객에 의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.
- 제7조 (당 시설의 계약 해제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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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당 시설은 다음의 경우 숙박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.
- 숙박 고객이 숙박과 관련하여 법령의 규정,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, 또는 그러한 행위를 했다고 인정될 때.
- 숙박 고객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.
- 폭력단, 폭력단원, 폭력단 준구성원 또는 폭력단 관계자, 그 밖의 반사회적 세력
-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및 그 밖의 단체일 때
-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
- 숙박 고객이 다른 숙박 고객에게 현저한 폐를 끼치는 언동을 하였을 때.
- 숙박 고객이 전염병 환자임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때.
- 숙박과 관련하여 폭력적 요구 행위가 이루어지거나,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받았을 때.
-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기인하는 사유로 숙박이 불가능할 때.
- 제3조 제2항의 예약금 지불을 청구한 경우로서 기한까지 지불이 없을 때.
- 제2조 제1항 및 제3항의 사항과 다를 때.
- 기타 도도부현 조례 등에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.
- 기타 당 시설이 정하는 이용 규칙의 금지 사항을 따르지 않을 때.
- 당 시설이 전항의 규정에 따라 숙박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, 숙박 고객이 아직 제공받지 않은 숙박 서비스 등의 요금은 청구하지 않습니다.
- 제8조 (숙박 등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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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숙박 고객은 숙박일 당일 당 시설 입관 시 다음 사항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숙박 고객의 성명, 연령, 성별, 주소 및 전화번호
- 외국인의 경우 국적 및 여권 번호
- 출발일 및 출발 예정 시각
- 기타 당 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제9조 (객실 사용 시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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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숙박 고객이 당 시설의 객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오후 3시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입니다. 다만, 연박하는 경우에는 도착일과 출발일을 제외하고 종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숙박 고객은 도착일 오전 9시부터 출발일 오후 6시까지는 1층 코워킹 공간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제10조 (이용 규칙의 준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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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숙박 고객은 당 시설의 이용 규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제11조 (영업시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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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당 시설의 주요 시설 등의 영업시간은 다음과 같으며, 그 밖의 시설 등의 자세한 영업시간은 비치된 팸플릿, 각 구역의 게시물 등으로 안내해 드립니다.
- 프런트·캐셔 등 서비스 시간
- 통금 없음
- 프런트 서비스: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
- 부대 서비스 시설 시간: 시설 내 게시물에 따릅니다.
- 전항의 시간은 부득이한 경우 임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 드립니다.
- 제12조 (요금 지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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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숙박 요금은 신용카드 등 당 시설이 인정한 방법으로 예약 시에 지불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당 시설이 숙박 고객에게 객실을 제공하여 사용이 가능해진 후, 숙박 고객이 임의로 숙박하지 않은 경우에도 숙박 요금은 청구합니다.
- 제13조 (당 시설의 책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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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당 시설의 숙박에 관한 책임은, 숙박자가 당 시설 프런트에서 숙박 등록을 한 때 또는 객실에 들어간 때 중 이른 시점에 시작되어, 숙박 고객이 출발을 위해 체크아웃한 때에 종료됩니다.
- 당 시설은 숙박 계약 및 이에 관련된 계약의 이행에 있어, 또는 그 불이행으로 인해 숙박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. 다만, 숙박 고객이 당 시설의 이용 규칙을 따르지 않아 발생한 사고 등 당 시설에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- 당 시설은 만일의 화재 등에 대처하기 위해 여관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.
- 제14조 (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을 때의 처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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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당 시설은 숙박 고객에게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을 때에는, 숙박 고객의 양해를 얻어 가능한 한 동일한 조건의 다른 숙박 시설을 알선합니다.
- 당 시설은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숙박 시설을 알선할 수 없을 때에는, 위약금 상당액의 보상료를 숙박 고객에게 지불하며, 그 보상료는 손해 배상액에 충당합니다. 다만,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당 시설에 책임 있는 사유가 없을 때에는 보상료를 지불하지 않습니다.
- 제15조 (기탁물 등의 취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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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금전 및 그 밖의 귀중품은 본인 책임 하에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. 멸실 또는 훼손 등의 손해에 대해 당 시설은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제16조 (숙박 고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 보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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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숙박 고객이 체크아웃한 후 숙박 고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이 당 시설에 남겨져 있는 경우, 그 소유자가 판명된 때에는 당 시설은 해당 소유자에게 연락하는 동시에 그 지시를 구합니다. 다만, 소유자의 지시가 없는 경우 또는 소유자가 판명되지 않는 경우에는 발견일을 포함하여 7일간 보관한 후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합니다.
- 전 2항의 경우, 숙박 고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 보관에 대한 당 시설의 책임은 제1항의 경우에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, 전항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합니다.
- 제17조 (주차 책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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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숙박 고객이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경우, 원칙적으로 숙박 고객이 정한 인근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인근 주차장을 추천해 드리기는 하지만, 차량의 관리 책임까지 지는 것은 아닙니다.
- 제18조 (숙박 고객의 책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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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숙박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당 시설이 손해를 입은 때에는, 해당 숙박 고객은 당 시설에 그 손해를 배상해 주셔야 합니다.